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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공하는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제도(양식 다운로드참고)Life 2021. 7. 9. 13:25728x90반응형
자가격리 지원금은 가구원수로 책정이 됩니다.
가족 중에 한 명만 자가격리자로 지정이 되더라도 아래의 가족 구성원 수에 맞는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57,500원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최대 지원금액입니다.
1인 474,600원
2인 802,000원
3인 1,035,000원
4인 1,266,900원
5인 1,496,700원
1.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예외
- 자가격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급여를 받는 사람(공무원, 교사 등)
- 자가격리 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가구
-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
유급휴가 지원금은 회사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자 지정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나 회사에서 손해를 받는 부분을
정부로부터 일정 금액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는 1인별 하루 최대 13만원까지 유급휴가 지원금을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는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은 중복 수혜가 되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의 원칙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는데요,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를 하면,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사전에 주미센타로 전화문의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2.필요 서류
- 자가격리 통지서-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통장 사본
- 신분증
파일 다운로드 참고하세요..
자가격리 대상자라면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생활지원비를 꼭 지원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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