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공모주 청약시 추가납입 동의 업무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지명쥬디
2024. 7. 1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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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납입은 청약 경쟁률이 낮아 청약단위 내에서 청약증거금을 초과하여 배정을 받은 경우, 초과 배정분에 대한 청약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증거금을 일부만 징수하는 청약에만 해당되고 증거금 100%를 징수하는 일반공모 및 실권주 공모등은 해당하지 않아요.
청약증거금 초과분을 배정 받으려면 청약 신청 시 추가납입에 동의해야 하며, 추가납입 처리가 완료되어야 청약증거금 초과분을 배정받을 수 있어요. (추가납입 미 동의시에는 청약증거금 내에서 배정)
추가납입 처리는 추가납입금액을 청약계좌에 입금하시면 청약계좌에서 자동인출 되며 처리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균등분 추가납입 : 청약종료일 익영업일 16시
ㆍ비례분 추가납입 : 환불일 13시
청약증거금 초과분은 일부만 배정받을 수 없어요. 자동인출 처리 시점에 초과납입 금액이 부족한 경우 자동인출처리 되지 않으며 이 경우 초과분은 배정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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