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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청약 금지#금융위원회#공모주중복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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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청약 금지에 관한 금융위원회 내용경제공부 2021. 6. 12. 14:08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8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법인의 주권 상장 등을 위한 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 청약자의 중복청약 및 중복배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중복청약 미확인 및 중복배정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안 제422조의2) - 최근 공모주 균등배정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청약자가 여러 증권회사에 중복청약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있는 균등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