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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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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지원비 지원 확대핫이슈 2020. 11. 11. 16:16
2021년 1월부터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이 80만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160만 원으로 인하돼 의료비 부담을 덜 전망이다. 지원항목 입원;모든 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외래;암,뇌혈관 질환,심장질환,희귀질환,중증 난치질환,중증 화상 질환, 의약품 구입;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한국 희귀 및 필수의 약품센타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제외되는 항목 다이어트, 미용,임플란트 치과보철치료,특실 및 1인실 비용,간병비,성형수술로 인한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 심사 보건복지부는 2020년 11월 2~4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의 확대 방안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