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미성년자 스마트폰 계좌개설.필요서류 :: Sound Body Sound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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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투자증권] 미성년자 스마트폰 계좌개설.필요서류
    경제공부 2024. 7. 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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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는 당사 영업점 내점 또는 스마트폰 계좌개설을 통해 개설 가능합니다.


    [영업점 확인 (업무시간 : 평  일 09:00 - 16:00)]

    ▶ 홈페이지 > 이용안내 > 업무 이용안내 > 영업점안내

    ▶ 한국투자앱 > 메뉴 > 고객지원 > 고객센터 > 영업점 안내



    < 필요서류 >

    - 법정대리인 내점 시 : 하단 리스트 ①~④

    - 법정대리인 외 가족대리인 내점 시 : 하단 리스트 ①~⑥


    ① 법정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② 가족관계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일반/상세/특정)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사용가능

       *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되게 발급

    ③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특정)

    ④ 거래인감(미성년자 명의 개설 시 법정대리인 서명 가능)

    ⑤ 법정대리인 위임장(법정대리인 명의 도장 날인)

    ⑥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금융거래 목적에 따른 객관적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방문하실 영업점으로 필요서류 재확인 후 내점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폰 계좌개설]

    ▶ 한국투자앱 > 메뉴 > 자산.뱅킹 > 계좌개설 > 자녀 계좌개설 > 내 자녀 계좌 만들기

    법정대리인 휴대폰 인증, 신분증 촬영 및 서류 검증 등의 과정을 거치며 심사완료까지 최대 일주일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방법으로 개설이 어려운 경우 시중은행에서도 당사 주식계좌인 뱅키스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 계좌개설 규정은 은행별로 기준이 상이하므로 방문 전 해당 은행으로 전화하시어 필요서류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뱅키스 주식계좌 개설가능 은행 :  국민, 우리, 신한, 기업, 하나, 농협중앙회(단위농협 불가), 한국씨티, 대구,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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