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매도하고 바로 매도대금을 출금할 수는 없나요?
국내주식 매매대금 결제는 거래일을 포함해 3영업일째 이뤄지기 때문에 주식 매도대금을 곧바로 출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경우 '주식 매도대금 담보대출(매도담보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계좌 잔고에 미수금, 대용초과금, 담보 부족 등이 발생한 경우 매도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출금하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완료 주식 매도한 경우에만 매도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전/당일 매수한 주식 매도시 오늘 매도담보대출 실행불가)
대출 가능 국내 유가증권
·코스피/코스닥/K-OTC, ETF, ETN
·코넥스 종목(종합계좌에서 가능, 코넥스 소액계좌에서 불가)
·신용주식, 증권담보대출주식(재매매 가능 금액에서 대출 금액 차감 후 가능)
대출 가능 해외주식
·대상 증시 : 미국(뉴욕, 나스닥, 아멕스), 중국(홍콩, 선강퉁, 후강퉁), 일본(도쿄)
·대출 대상 증시 종목 중 계좌에 예탁(결제)된 종목
단, 해당 증시의 대표통화가 아닌 통화의 종목은 매도하더라도 매도담보대출 불가
·대상 통화 : 미국달러(USD), 위안화(CNY), 홍콩달러(HKD), 엔화(JPY)
·대출 상환은 해당 종목의 매도 결제 후 계좌 미수금과 매도담보대출 상환금액 중 작은 금액을 외화로 매도해 처리합니다.
-외화매도 시간은 09:30 이후, 외화매도 시 환율은 최초 외화매도 기준환율 적용
대출 이율 : 연 9.0%
대출 가능 기간
·매매일부터 결제일까지 (중도 현금 상환, 일부 상환 가능)
-수도결제에 의한 대출금 상환 시 대출이자도 함께 상환
삼성증권 모바일앱 mPOP>뱅킹/자산/대출>대출>대출거래>[매도담보대출] 화면내 [대출신청] 선택하여 실행
·먼저 ‘대출이용신청’을 하고 ‘매도담보대출실행’으로 진행
-대출 이용 신청 시 보안매체(보안카드, OTP)가 필요하며, 대출 한도 금액이 5,000만원 초과 시 금액별 수입인지세 발생(납입된 수입인지세는 취소/환급 없음)
-신용연체정보 등록, 신용불량 등록 등 대출 불가 사유가 발생하면 약정 불가
·대출 가능 시간: 평일 08:00 ~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