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3일 기준 격리해제 기준(질병관리청) :: Sound Body Sound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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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23일 기준 격리해제 기준(질병관리청)
    Life 2022. 4.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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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ㅇ 아래의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 충족 시 격리해제 가능합니다.

    - (기간) 코로나19 확진 당시 증상유무, 코로나19 예방접종력 관계없이 검체채

    취일로부터 7일 경과

    - (증상) 격리 기간동안 무증상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동안 해열치료없이 발열 없고 증상이 나아지는 추세

    ▶ (예시) 진단 시 무증상자

    11.1.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7. 24:00 격리해제 가능

    ▶ (예시) 진단 시 유증상자

    임상 증상이 3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 11.2. 검체채취 → 11.4.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8. 24:00 격리해제 가능

    ㅇ 다만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가 필요합니다.

    - 출근 및 등교 등의 외출은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시고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 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및 활동 기준(예)

    ○ (시설) 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식사, 음주, 음료, 목욕 등) 실내, ② 지하 등 환기 미흡 시설, ③ 거리두기(2m) 유지가 어려운 실내, ④ 미접종 연령군(17세 이하) 다빈도 이용시설

    ○ (활동) ① 비말 생성이 많은 행동(운동, 노래, 함성 등), ② 장시간 실내 체류

    ▶ 감염 취약시설 방문 및 이용 제한

    ○ 감염 시 사망위험이 높은 환자·입소자에 대한 면회, 노인·장애인 등 고위험군의 여가 및 생활시설

    방문 및 이용 제한

    -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치매보호시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등

    동거인 준수사항

    ㅇ 최초 확진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동안 수동감시를 시행합니다.

    ㅇ 다만, 최초 확진자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최대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 ① 최초 확진자 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에 PCR 검사 시행,

    ② 재택치료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 시행,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의료진의 조치에 따름, ③ 수동감시 기간 중 의심증상 발생 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 (활동) 가급적 외출을 최소화하여 주시고, 외출시에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 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을 자제합니다.

    ▶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및 활동 기준(예)

    ○ (시설) 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식사, 음주, 음료, 목욕 등) 실내, ② 지하 등 환기

    미흡 시설, ③ 거리두기(2m) 유지가 어려운 실내, ④ 미접종 연령군(17세 이하)

    다빈도 이용시설

    ○ (활동) ① 비말 생성이 많은 행동(운동, 노래, 함성 등), ② 장시간 실내 체류

    ▶ 감염 취약시설 방문 및 이용 제한

    ○ 감염 시 사망위험이 높은 환자·입소자에 대한 면회, 노인·장애인 등 고위험군의 여가

    및 생활시설 방문 및 이용 제한

    -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치매보호시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등)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 시 격리 관련

    ㅇ 최초 확진자의 격리기간 중 동거인에서 확진자 추가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본인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합니다. 단, 최초 확진자 및 그 외 동거인의 격리기간

    및 수동감시 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 7일 차 자정(24시)(8일 차 0시) 해제

    ▶ (예시) 1.1. 최초 확진자 검체채취 → 1.4. 동거인 증상 발생하여 검체채취 → 1.5. 동

    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 → 1.7. 24:00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 가능 → 1.10.

    24:00 추가 확진자 격리해제 가능

    * 그 밖의 동거인은 최초 확진자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간 수동감시 후 해제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

    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

    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 지침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격리기간 동안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ㅇ (신청자)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을 지원합니다.(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ㅇ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하세요.

    ㅇ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단, 격리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ㅇ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확인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내・문의처) 기타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국민연금공단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입원・격리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ㅇ (신청자)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을 지원합니다.

    ㅇ (신청기관)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ㅇ (신청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ㅇ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내・문의처)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관할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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