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대하여..(전기차 자동차세 단돈 10만원) :: Sound Body Sound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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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대하여..(전기차 자동차세 단돈 10만원)
    경제공부 2021. 9. 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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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납 신청 시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1,3,6월에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9월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단 몇 퍼센트라도 할인 받으세요..

    ① 신청 일자 및 공제율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가능)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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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신청 시간
    -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부터 19시까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유의사항>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연납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후 해당 자치단체로 신고납부 마감 5일전까지 신청 하셔야 합니다.
    ※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납부하기] -> [지방세]에서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 차량정보 검색 시 반드시 자동차 등록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H0R0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자동차세(소유)

     

    www.wetax.go.kr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부터 개선된 공제율 적용)

    * 개정 전(2020년까지) : 1월(10%), 3월(7.5%), 6월(5%), 9월(2.5%)
    * 개정 후(2021년부터) : 연납 신청 달별로 개선된 공제액 계산식이 각각 적용되며, 해당하는 세액의 10% 범위내에서 적용됩니다.

    - 1월 : 연세액 x 334/365 x 0.1(10%) (연세액의 약9.15% 세액공제)
    - 3월 : 연세액 x 275/365 x 0.1 (연세액의 약7.5% 세액공제)
    - 6월 : 연세액 x 184/365 x 0.1 (연세액의 약5% 세액공제)
    - 9월 : 2기분세액 x 92/184 x 0.1 (제2기분 세액의 약5% 세액공제)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타인 명의 차량의 경우 비회원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회원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청 내역 조회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 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자치단체에 유선(전화 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차종구분에 따라 세액을 미리계산할 수 있는 식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기한은 9월 16일 부터 9월 30일 까지 입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전기차는 일괄 10만원입니다.
    승합자동차 세액
    화물 자동차 세액
    특수자동차

     

    차령에 따른 경감 

    ※ 차령 3년차부터 연세액을 매년 5%씩 경감 (단 최대 50%)
    ※ 전기자동차는 차령에 따른 경감 적용되지 않음


    위에서 보듯이 전기차에 대한 자동차 세금을 감면해 주니 국내 판매가가 1억1599만~1억3599만원인 테슬라 모델X의 올해 자동차세는 불과 13만원이라고 합니다. 차량 가격이 10분의 1 정도인 기아차 모닝(1175만~1480만원)이 내는 10만3780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모델X와 판매 가격이 비슷한 제네시스 G90(5.0 가솔린 모델)의 자동차세는 130만9880원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매기는 가솔린이나 경유 차량과 달리 전기차는 배기량 자체가 없어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일괄적으로 13만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억원대인 테슬라 모델X든, 1300만원대인 국산 소형 전기차 르노 트위지든 똑같은데요..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배기량 기준으로 매겨온 자동차세 과세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전기차 등 친환경차 등록 대수가 100만3539대로 100만대를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1990년부터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매겨왔습니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0cc 초과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분 cc당 200원입니다.  전기 동력과 내연기관을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 차량도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정해지지만, 전기차는 엔진이 없어 배기량을 정할 수 없습니다.

    1억이 넘는 전기차의 자동차 세금 .... 정말 적네요..이참에 전기차로 바꿔야 할까요?

    환경을 중요시 하는 정책이 계속 나오고 앞으로는 전기차가 대세이므로 논란이 없어질지도  모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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