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엔 권리락 기준가 12,950원 대비 급등 :: Sound Body Sound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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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투엔 권리락 기준가 12,950원 대비 급등
    경제공부 2021. 9. 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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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투엔의 실권주 청약과 무상증자가 함께 진행이 되었고, 오늘이 권리락이라고 한다.

    주가를 보니 떨어질줄 알았는데 급등세라서 의아했다.

    엠투엔에 실권주 청약을 조금 했는데, 권리락이란게 있어서 뜻에 대해 공부를 했다.

     

    엠투엔의 무상증자관련 증권신고서에 보면 기준가가 12,950원이라고 공시되어 있다.

     

    엠투엔이 무상증자내용-1주당 0.20주의 비율로 무상으로 배정함.

     

    백과사전에서 찾아본 무상증자와 권리락에 대해서 알아본다.

     


     

    1.무상증자

    무상증자란 글자 그대로 주식대금을 받지 않고 주주에게 주식을 나누어주는 것을 말한다. 무상증자를 하면 발행주식수가 늘어나고 그만큼 자본금이 늘어나게 된다. 늘어나는 자본금은 보유 자산을 재평가해 남은 차액적립금이나 이익잉여금 등을 자본으로 전입해 메우게 된다. 이윤이 회사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배당 대신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도 일종의 무상증자에 해당한다. 주식 액면 분할은 주식수가 늘어나지만 자본금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상증자와 차이가 있다. 주주 입장에선 무상주를 받게 되면 즐거워할지 모르나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권리락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회사 재산이 불어나는 것도 아니어서 좋아할 일만은 못된다. 무상증자는 법정준비금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상장기업은 요건과 한도에 제한을 받는다. 증권관리위원회의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는 무상증자가 가능한 요건을 순자산액이 증자 후 자본금의 1.3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2배) 이상이며, 최근 2개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그 규모도 1년간의 무상증자 총액이 1년 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상장기업은 배정기준일, 배정비율, 배당기산일 등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한다. 증권거래소는 배정비율이 10%를 넘으면 보통 매매거래를 정지, 이 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준다. 무상증자 절차는 유상증자와 달리 청약이나 대금납입이 없어 비교적 간단하다. 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주에게 배정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하기만 하면 된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무상증자 [bonus issue] (한경 경제용어사전)

     

     

    매일경제에서 설명하는 권리락이란 무엇인가?

     


    넓은 뜻으로는 증자신주(增資新株) 등의 배정권리와 배당권리가 없어진 것을 말한다. 보통 증자나 배당을 할 때는 일정한 날을 정해서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만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때 그 기준일을 넘은 주식을 권리락이라고 한다. 그러나 보통은 신주배정의 권리가 없어진 것을 말하며, 배당 권리가 없어진 것은 배당락이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권리락 (매일경제, 매경닷컴)

     

    한국경제용어사전에서 정의하는 권리락이란 무엇인가?
    권리락 [ exrights off , rights off ]

    구주에 부여되는 신주 인수권 또는 신주의 유상·무상교부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즉, 주주가 현실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주명부가 폐쇄되거나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권리락의 경우 주가는 권리부(배당 및 신주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주식) 시세에서 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증자의 경우 신주 인수권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며 배당권이 없어진 경우는 배당락이라 한다. 한편 권리락이 됨에 따라 신주권이 없는 상태의 주식가격을 권리락 주가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권리락 [exrights off, rights off] (한경 경제용어사전)

     

     

    권리락 가격은 증가기준일 다음날 해당 기업이 내준 증자규모에 따라 주가가 낮아질 것을 감안해 결정된 주식가격이다. 이 경우 기준가는 항상 전일종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데 상승장세에서는 통상적으로 권리락으로 하락한 주가가 곧바로 그전 시가로 회복된다고 하는데, 엠투엔은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효과에 급등세다.
    9월 13일 오전 9시10분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엠투엔은 권리락 기준가인 1만2천950원 대비 16.60%(2천150원) 뛴 1만5천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엠투엔에 대해 13일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했다

     

    신주인수권은 시기를 잘 타야하나보다. 조정국면이나 하락장세일 때는 회복하지 못하는데다 오히려 하락세를 부채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란다.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권리락으로 주가가 일시 하락하더라도 신주를 싼값에 배정받은 만큼 손해가 어느 정도 보전되지만 신주배정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당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엠투엔이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효과에 급등세라고 한다. 어? 떨어진다고 했는데,아마 주가가 상승기인가 보다.
    13일 오전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엠투엔은 권리락 기준가인 1만2천950원 대비 23.94%(2천150원) 뛴 1만6천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엠투엔에 대해 13일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는 엠투엔의 주가의 흐름이 어떨지 궁금하다.

     

    실권주청약을 해서 배정받은 주식은 권리공매도일에 매도하고, 무상증자로 받은날 매도해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인가 보다..

    다만, 엠투엔의 주가가 9월 24일까지 잘 유지를 해준다면 좋은 기대를 해도 좋을텐데..

    엠투엔의 실권주 상장일은 9월 28일 화요일이지만 이틀전에는 권리공매도가 가능하기때문에 9월 24일 금요일에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13,000원에 받았으니까 13,000원 정도에 매도하고 무상증자분 입고되는 날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지행해야겠다.

     

    주식으로 약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조금씩 알아가니 기대가 되고 재미있다.

     

    청약일정


    종목명:엠투엔

    종목코드 :033310
    증자주식수 :8,300,000 (주)

    실권주 주식수   1,608,920 (주) 
    실권율: 9.38 (%) 

    실권금액 :20,915,960,000 (원) 
    주당발행가:13,000 (원) 

    액면가 :500 (원) 
    주 가:15,600 (원) 

    발행가 대비: 120 (%) 
    청약증거금율 :100 (%) 

    청약일정 :2021.09.07(화) ~ 09.08(수)

    환불일 :2021.09.10(금) 
    확정일: 2021.08.31(화)
    상장예정일: 2021.09.28(화)
    주간사: KB증권,상상인증권

     

     

    https://greatjkh.tistory.com/216

     

    엠투엔 실권주 청약내용

    엠투엔은 스틸드럼 제조 및 판매, 각종 철강제품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78년 1월에 설립되어 1997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스틸드럼이란 석유화학제품을 포장하는 철강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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