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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명의 출고나 공모주 청약시 입고계좌를 타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양도여부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경제공부 2024. 7. 15. 21:05728x90반응형
타명의로 주식을 증권계좌간 이체방식으로 직접 양도하는 경우 국세청 제출 대상이 되며, 향후 양도소득세가 과세 될수 있어요.
또한, 양도여부 체크 시 사실과 다르게 체크하는 경우 국제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소명을 해야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선택해 주세요.
※ 양도사유선택
ㆍ양도 : 주권등을 유상으로 입/출고하는 경우
ㆍ수증 : 증여의 목적으로 입/출고하는 경우
ㆍ대차 : 해당 목적물을 빌려줌으로써 입/출고하는 경우
ㆍ기타 : 위 사유 외에 입/출고하는 경우728x90반응형'경제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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