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의 보수(fee), 수수료(commission)는 투자자가 펀드를 취득함에 따라 구입하게 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며, 펀드에서 펀드 관련회사에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보수와 펀드 투자자가 직접 지급하는 수수료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펀드의 보수에는 펀드 운용에 따른 운용보수, 판매에 따른 판매보수, 사무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보수, 자산의 보관, 관리, 운용행위 감시에 따른 수탁보수로 구분되며 통상 펀드의 순자산가치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투자자가 펀드 취득 시 또는 환매 시 판매회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있습니다. 판매수수료는 판매 시에 지불하는 선취 판매수수료와 환매 시 지불하는 후취 판매수수료로 구분되며,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 판매회사, 투자기간 또는 납입회수별로 차등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신규펀드의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상한선은 각각 납입금액(또는 환매금액)의 2%, 펀드재산의 1% 이내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09.12.21시행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