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부모 휴대폰으로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 모바일 앱 mPOP 이용
※ 미성년 본인 단독, 외국인, 법인/대리인은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할 수 없음
※ 부모가 일반적으로 법적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상황, 이혼 등으로 인한 친권 판결로 어느 한 쪽이 친권을 가진 경우가 아닌 모든 경우는 지점 방문 통해서만 계좌개설 가능 (예, 공동 친권자, 후견인 등)
개설 가능 계좌
·자녀 계좌 개설은 종합, 투신(CMA)만 가능
개설 가능 시간은 00:30~23:30(365일 가능)
※ 자녀 계좌 개설은 필요 서류 업로드 후, 직원 서류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계좌개설 승인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신청일 기준 +5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단, 공모주청약, 이벤트 등으로 대량으로 계좌가 개설될 때는 개설 승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녀 계좌 개설 시 준비물
·부모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
·부모의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운전면허증
·다른 금융기관 본인 명의 계좌
-삼성증권에서 1원 입금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거나 또는 인증번호가 표시된 입금 확인 문자를 받는 계좌 필요
·출력된 원본 증명서 2가지
-가족관계증명서 - 특정 (신청인과 명의인인 자녀만 나온 서류)
-기본증명서 - 특정 (친권 · 미성년후견 현재: 자녀기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된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방문자가 법정대리인이 아닌 경우 먼저 패밀리센터(☎1588-2323) 또는 지점으로 연락해 필요 서류 확인 후 방문해주세요.
법정대리인 지점 방문 시 필수 준비물(평일 09:00~15:30)
·방문하는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출력된 원본 증명서 2가지
-가족관계증명서 - 종류 무관 (부모 또는 자녀 기준 발급)
-기본증명서 - 상세(자녀 기준 발급)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과 거주지 주소가 다른 경우)
-(법정대리인, 계좌개설하는 미성년 자녀 각각 기준) : 강화된 고객주의 의무제도로 주소 검증에 필요할 수 있음
※지참하시는 모든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원본으로 준비해주세요.
·거래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명의는 법정대리인, 미성년 자녀 모두 가능합니다.
단, 자녀 계좌 개설 시 창구 업무 편의상 서명보다는 가급적 도장을 권장합니다.
또한, 만 18세 이상의 미성년 자녀는 단독으로 지점을 방문하여 투신 계좌개설, CMA 약정, 체크카드 발급 업무는 가능합니다.(주민등록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