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 공제 지원 시스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피공제자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사고시 절차와 준비서류 :: Sound Body Sound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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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안전 공제 지원 시스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피공제자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사고시 절차와 준비서류
    경제공부 2024. 10. 2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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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절차

    Step 01
    사고 발생


    학생
    학교안전사고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피공제자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피공제자에게 발생하는 급식,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 섭취•접촉에 의한 질병 등

    Step 02
    사고 통지


    학교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접속

    · www.schoolsafe.or.kr
    · 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내부결제 후 통보버튼 눌러 공제회 전송

    Step 03
    공제회 접수


    시•도 공제회

    사고통지서 접수

    Step 04
    치료


    학생
    병원 치료

    Step 05
    공제급여 청구

    학교 또는 학부모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접속(pc 및 스마트폰)

    · www.schoolsafe.or.kr
    · (학교) 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학부모) 휴대폰 인증 후 로그인
    사고통지서 조회 후 청구서 입력

    내부결제 후 통보버튼 눌러 공제회 전송 * 첨부서류 : 청구서, 통장사본, 진료비계산서, 50만원 이상시 진단서•등본 추가

    Step 06
    학교안전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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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공제
    17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절차

    Step 01
    사고 발생

    학생

    학교안전사고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피공제자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피공제자에게 발생하는 급식,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 섭취•접촉에 의한 질병 등

    Step 02
    사고 통지

    학교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접속

    · www.schoolsafe.or.kr
    · 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내부결제 후 통보버튼 눌러 공제회 전송

    Step 03
    공제회 접수

    시•도 공제회
    사고통지서 접수

    Step 04
    치료

    학생

    병원 치료

    Step 05
    공제급여 청구

    학교 또는 학부모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접속(pc 및 스마트폰)

    · www.schoolsafe.or.kr
    · (학교) 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학부모) 휴대폰 인증 후 로그인
    사고통지서 조회 후 청구서 입력

    내부결제 후 통보버튼 눌러 공제회 전송 * 첨부서류 : 청구서, 통장사본, 진료비계산서, 50만원 이상시 진단서•등본 추가

    Step 06
    공제회 접수

    시•도 공제회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Step 07
    지급완료

    시•도 공제회

    공제급여 지급 및 결정내역 통보

    Step 08
    심사청구

    학부모

    공제회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시•도 공제회의 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Step 09
    재심사청구

    학부모

    보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중앙회의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배상책임 공제급여 청구절차
    Step 01
    사고 발생

    피공제자 및 제3자

    학교배상책임사고

    · 교육활동 및 학교 직원 노무 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
    * 직원 노무 업무의 범위 : 예초작업, 쓰레기 분리수거, 학교급식 조리, 그 밖에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는 노무업무(시설물 관리 제외)
    · 교육활동 관련 사고로 인한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의 차량 파손 피해
    · 학교 관리하의 학생 휴대품의 분실•파손 피해
    ·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Step 02
    사고 통지

    학교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접속

    · www.schoolsafe.or.kr
    · 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내부결제 후 통보버튼 눌러 공제회 전송

    Step 03
    사고 접수

    공제중앙회

    사고통지서 접수

    Step 04
    치료•수리

    피공제자 및 제3자

    병원치료 및 파손물품 수리 진행

    Step 05
    공제급여 청구

    학교 또는 피해자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 접속(pc 만 가능)

    · ssifins.schoolsafe.or.kr:4443/
    · 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사고통지서 조회 후 청구서 입력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에 증빙서류 첨부 * 진단서, 영수증, 수리내역서, 수리완료사진, 통장사본 등

    Step 06
    청구 접수

    공제중앙회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Step 07
    지급완료

    공제중앙회

    공제급여 지급 및 결정내역 공문 통보

    Step 08
    심사청구

    피해자

    공제중앙회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보상재심사위원회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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