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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 공제 지원 시스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피공제자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사고시 절차와 준비서류경제공부 2024. 10. 29. 22:12728x90반응형
17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절차
Step 01
사고 발생
학생
학교안전사고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피공제자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피공제자에게 발생하는 급식,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 섭취•접촉에 의한 질병 등
Step 02
사고 통지
학교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접속
· www.schoolsafe.or.kr
· 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내부결제 후 통보버튼 눌러 공제회 전송
Step 03
공제회 접수
시•도 공제회
사고통지서 접수
Step 04
치료
학생
병원 치료
Step 05
공제급여 청구
학교 또는 학부모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접속(pc 및 스마트폰)
· www.schoolsafe.or.kr
· (학교) 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학부모) 휴대폰 인증 후 로그인
사고통지서 조회 후 청구서 입력
내부결제 후 통보버튼 눌러 공제회 전송 * 첨부서류 : 청구서, 통장사본, 진료비계산서, 50만원 이상시 진단서•등본 추가
Step 06
학교안전지원시스템
로그인 해주세요.
학교안전공제
17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절차
Step 01
사고 발생
학생
학교안전사고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피공제자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피공제자에게 발생하는 급식,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 섭취•접촉에 의한 질병 등
Step 02
사고 통지
학교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접속
· www.schoolsafe.or.kr
· 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내부결제 후 통보버튼 눌러 공제회 전송
Step 03
공제회 접수
시•도 공제회
사고통지서 접수
Step 04
치료
학생
병원 치료
Step 05
공제급여 청구
학교 또는 학부모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접속(pc 및 스마트폰)
· www.schoolsafe.or.kr
· (학교) 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학부모) 휴대폰 인증 후 로그인
사고통지서 조회 후 청구서 입력
내부결제 후 통보버튼 눌러 공제회 전송 * 첨부서류 : 청구서, 통장사본, 진료비계산서, 50만원 이상시 진단서•등본 추가
Step 06
공제회 접수
시•도 공제회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Step 07
지급완료
시•도 공제회
공제급여 지급 및 결정내역 통보
Step 08
심사청구
학부모
공제회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시•도 공제회의 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Step 09
재심사청구
학부모
보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중앙회의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배상책임 공제급여 청구절차
Step 01
사고 발생
피공제자 및 제3자
학교배상책임사고
· 교육활동 및 학교 직원 노무 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
* 직원 노무 업무의 범위 : 예초작업, 쓰레기 분리수거, 학교급식 조리, 그 밖에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는 노무업무(시설물 관리 제외)
· 교육활동 관련 사고로 인한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의 차량 파손 피해
· 학교 관리하의 학생 휴대품의 분실•파손 피해
·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Step 02
사고 통지
학교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접속
· www.schoolsafe.or.kr
· 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내부결제 후 통보버튼 눌러 공제회 전송
Step 03
사고 접수
공제중앙회
사고통지서 접수
Step 04
치료•수리
피공제자 및 제3자
병원치료 및 파손물품 수리 진행
Step 05
공제급여 청구
학교 또는 피해자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 접속(pc 만 가능)
· ssifins.schoolsafe.or.kr:4443/
· 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사고통지서 조회 후 청구서 입력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에 증빙서류 첨부 * 진단서, 영수증, 수리내역서, 수리완료사진, 통장사본 등
Step 06
청구 접수
공제중앙회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Step 07
지급완료
공제중앙회
공제급여 지급 및 결정내역 공문 통보
Step 08
심사청구
피해자
공제중앙회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보상재심사위원회 심사청구728x90반응형'경제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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