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저축은행 오케이대박파킹통장 만드는 방법 :: Sound Body Sound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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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K저축은행 오케이대박파킹통장 만드는 방법
    경제공부 2021. 7. 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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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저축은행에서 하루만 맡겨도 2%의 이자를 주는 고금리 파킹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기본금리 1.8%에 시중은행 오픈뱅킹연결시에 0.2%추가 금리를 준다고 합니다.

    7월 13에 나온 상품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금리 공시가 7월 13일부터라고 상품안내 설명서에 써있습니다.

     

    증권사 CMA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0.2%의 이자를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시중은행 예금이자도 많이 줘야 1%대인데 이율이 너무 좋은것 같습니다.

    다만 변동금리라서 금새 금리를 내릴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금액 한도도 30억까지 2%를 준다고 합니다.

    물론 그럴돈이 없어서 저랑은 상관이 없지만요.

     

    잠깐 돈을 사용하고 보관할일 있으면 이 통장 추천합니다.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적용이 됩니다.

     

     

     

    1.상품안내

     

    ▶가입대상
    개인(개인사업자), 법인

    ▶가입방법
    영업점 방문, 모바일뱅킹 (비대면계좌개설)

    ▶가입기간
    제한없음

    ▶가입금액
    제한없음

    2.금리

     

     

    금리유형 변동금리

    기본금리 상품 공시금리 (30억 원 이하 연1.8%(세전), 30억 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하여 연0.1%(세전)) 2021.7.13.부터

    ▶우대금리
    시중은행(저축은행 제외)/증권사 앱(APP)에서 제공하는 오픈뱅킹에  OK파킹대박통장 (OK e-파킹대박통장)등록 
    익일부터 연 0.2%p(세전)적용
    (단, 오픈뱅킹 등록해지 시 익일부터 우대금리 미적용)
    적용기간 : 별도 안내 시 까지 

    ▶금리산출기준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된 최고금리를 범위로 표기

     


    ▶이자지급시기
    매 월 셋째 주 토요일 다음날(2021.1.17.시행)

    ▶이자계산방법
    직전 이자결산기준일 다음날부터 당해 이자결산 기준일까지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한 일적수 합계액에 대하여 기본금리 적용

    ▶해지방법
    영업점 방문

     


    3.비과세종합저축 안내


    다음 대상자에 한하여 전금융기관 원금 합산 5천만원 까지 비과세(2022년말까지 한시 연장) 
     * 고령자 (만 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만기 후 이자는 과세되며 관련법 개정 시 세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한 이후라도 일반과세로 전환 됩니다.

     

    4.비과세종합저축 유의사항


    2020.01.01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관련법(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금융취약계층 추가안내


    금융취약계층 (만 65세 이상인자, 은퇴자, 주부 등)에 해당하시고 그 정보를 제공하기로 동의하신 고객께서는 본 상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경우 [1899-7979]로 신청하여 주시면 전문 상담사가 본 상품에 대하여 유선 등의 방법으로 추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6.금융소비자보호조치


    금융소비자보호업무규정 제30조의 2(정보제공의 정례화)에 따라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정보에 대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①  상품 개설 시  : 상품 개설 사실 고지(SMS)
    ②  거래 중지 시  :  개설 후 1년 이상 미사용에 따른 거래중지 설정 1개월 전 해당 내용 사전 고지(SMS)
         참고) 거래중지 해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③  지점 이점/폐쇄 :  이전/폐쇄 前 최소 1개월 內

    7.금융소비자보호안내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하신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 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예금자보호안내


    KDIC 보호금융상품-1인당 최고 5천만원 안내 마크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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