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검찰개혁 정상화? 검수완박의 뜻은? :: Sound Body Sound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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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검찰개혁 정상화? 검수완박의 뜻은?
    핫이슈 2022. 4. 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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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사권 탈의 줄임말이라고 한다.

    검찰 측에서 만들어 낸 단어라고 한다.

    이 용어는 검찰에서 사용하고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 정상화라는 용어로 표현한다고 한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의 두 권한인 기소권과 수사권 중수사권을 약화하는 것이라고 한다.

     


    기소와 수사권에 대해서 두산백과에서  공부하자.

     

     

     

    1.기소

    네이버 지식백과

     

    기소(起訴, 영어: indictment)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검사의 기소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고, 기소를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된다.

    대한민국에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어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서장에게 부여된 즉결심판 회부 권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경찰도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2.수사권의 권한 역사

    [ 搜査權 ]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부여받은 수사기관의 권리.

    출처:두산백과

    수사기관이 범죄와 범인을 밝혀 내기 위해서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수사권은 이처럼 수사기관이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권한을 말한다.

    즉 범인을 체포해 구속하거나, 고소·고발사건을 조사하고, 혐의 유무를 밝히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권한이 수사권이다.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 계통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주도하고, 영국·미국·오스트레일리아 등 영미법 계통의 국가에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주도한다.

    즉, 수사권의 주체가 대륙법 계통에서는 검찰, 영미법 계통에서는 경찰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처럼 세계적으로 수사권의 주체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우니라나의 경우 2020년 이전까지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의 주체는 검사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기관(195~197조)으로 규정하여 수사권의 주체를 검찰에 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검사가 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기소독점권 등 형사소송법상의 모든 수사를 책임지고 있었다.

    그러나 검사의 이러한 권한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막강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도 형사사건의 97%를 경찰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경찰 역시 검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한 견제와 균형, 분권과 자율을 위해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펼쳐 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인권침해의 소지와 형사소송법 조문을 근거로 현행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 양쪽의 견해 차이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수사권 조정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면서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경 조정협의체가 구성되었지만 아직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국회에서 검찰과 함께 경찰도 수사 주체로 인정하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상태여서 경찰에게도 수사권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다.

    2020년 1월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이 마무리되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며,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소위 '6대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에 대한 범죄로 제한된다.

    또한 경찰의 경우 1차 수사권과 일정한 범위에서의 수사 종결권이 주어지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통제 방안도 같이 마련되었다.

     


    ​나라의 경제,사회,정치가 정상화 되길 바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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