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챙기세요. 10월 부터 달라지는 혜택사항. :: Sound Body Sound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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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혜택 챙기세요. 10월 부터 달라지는 혜택사항.
    핫이슈 2020. 10. 2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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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월부터 주민번호뒷자리 지역 번호 폐지
    현재는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 성별 그리고 지역번호를 포함해서 총 13자리로 구성되어있다.
    10월부터 새로운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 번호로 부여 받게 된다.
    하지만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따로 변경 할 필요는 없다.
    10월부터 새로 발급받거나 갱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뒷자리가 이미 번호로 변경되어 발급 받는다.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측면에서 시행된다.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있다.

    2.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 시행
    그동안 공인인증서는 은행 금융 민원 24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 지만 이 제도가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신기술 전자서명에 진입 기회를 막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별도 프로그램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10월부터는 공인 인증서 구별없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효력이 부여된다.

    3.13세 이상부터 면허증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지정.
    기존 현행법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차도에서만 주행할 수 있어 교통안전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많아, 2020년 하반기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를 이용할 수 있고, 오토바이용이 아닌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4.환경성 허위 표시 및 과장광고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서 허위 과장광고를 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경우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확실한 근거없이 친환경,무독성 등의 글귀를 함부로 쓰지 못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 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5.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보이스피싱 갈수록 지나고 취미를 점에서 그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 피해액만 1조에 육박하고 하루 200건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11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에 해당되는 대포통장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가 되고 보이스피싱 처벌규정을 기존 징역 3년,벌금 2천만원에서 이제는 징역 5년,벌금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6.초과속 운전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12월부터는 제한속도를 시속 80km 넘게 운전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는 범칙금 과태료 뿐이었지만 앞으로는 벌금과 징역형으로 처벌이 강화 된다.
    12월부터는 제한속도가 50킬로 인도에서 80킬로로 주행할때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제한 속도 100km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7.건강보험확대.
    9월부터 안과 질환이 의심 되는 경우 눈 초음파 검사에 그리고 백내장 녹내장 수술 전에 실시하던 계측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초음파검사는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4대 중증질환 등을 중심으로만 보험이 적용되었는데 앞으로는 향후 2021년까지 흉부 혈관 심장 초음파 외에도 단계적으로 보험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8.무료예방접종자 대상학대
    올해 12월부터는 인플루엔자 지원 대신을 3가에서 4가로 확대하고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도 만 18세 이하 까지로 확대 되었다.
    기존에는 만 12세 어린이까지만 대상자의 포함이 되었지만 이제는 만 18세 이하 중•고등학생까지 확대가 된다.
    만 65세 이상 예방 접종을 무료로 지원했지만 만 62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원래 올해 10월부터 13세까지만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를 선정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고등학생까지 범위가 더 확대되었다.

    9.예술인도 12월부터 고용보험적용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
    출산시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국내 예술인 17만명 가운데 약 7만명이 고용 보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제외대상은 예술인이 문화 예술 용역계약을 얻은 월평균 수입이 50만원미만일 경우에는 제외가 된다.
    다수의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합산 소득이 50만원 이상이어야 고용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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