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지원비 지원 확대 :: Sound Body Sound Mind

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재난적 의료지원비 지원 확대
    핫이슈 2020. 11. 11. 16:16
    728x90
    반응형

    2021년 1월부터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이 80만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160만 원으로 인하돼 의료비 부담을 덜 전망이다. 

     

    지원항목
    입원;모든 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외래;암,뇌혈관 질환,심장질환,희귀질환,중증 난치질환,중증 화상 질환,

    의약품 구입;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한국 희귀 및 필수의 약품센타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제외되는 항목

    다이어트, 미용,임플란트 치과보철치료,특실 및 1인실 비용,간병비,성형수술로 인한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 심사

    보건복지부는 2020년 11월 2~4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의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유행 대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서면회의로 개최된 이번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대표 등 위원 총 13명이 참여했다.

     

    목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이다.

     

     

    내용
    한국인은 대부분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의 적용을 받아 의료비를 경감받는다. 국민이 건강보험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 환자는 입원비의 20%를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된다. 외래 진료비는 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 본인이 30%~60%을 부담한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부담하고, 간병비 등도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기에 실제 본인부담금은 적지 않다. 
    정부는 개인이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하는데, 코로나19 유행 대응 중 저소득층 등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주요 대책은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희소·긴급 의료기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이다.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수준 등에 비춰 과도한 의료비(연소득의 15% 수준)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연간 3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5억4000만 원 이하)로 나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정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대폭 받고 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입원료는 없고 외래시에 본인부담금이 1,500원이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를 부담하고 외래시에 본인부담금이 15%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층은 낮은 본인부담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나 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등이 있기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200만 원이 초과하면 정부가 초과액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우선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인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을 인하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만 원에서 80만 원 초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200만 원에서 160만 원 초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컨대, 기초생활수급자의 본인부담 의료비가 200만 원이라면 2020년에는 100만 원 초과액의 50%인 50만 원을 지원받고, 2021년에는 80만 원 초과액의 50%인 6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2020년 현재 기준 중위 소득(괄호안 50%기준)

    1인 가구 175만7194원 (87만8597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149만599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193만5289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237만4587원)

    5인 가구 562만7771원 (281만3886원)

     

    2021년에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도 인상될 것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현재 입원 중 지원 신청할 경우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퇴원 3일 전까지로 완화했다.

    이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전산연계로 재산·소득 요건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 단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입원일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해 입원 중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감소할 것이다. 재난적 의료비는 진료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범위가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서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지원범위에 제외됐던 혈관용 스탠트, 카테터삽입기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건강보험에 미등재된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개정 즉시 올해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소득 영향이 클 수 있는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이번 의료비 지원기준 인하 등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긴급 의료비 지원을 신청
    위기가구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별도로 긴급 의료비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은 의료비가 걱정되면 긴급복지에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 의료비 지원 조건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인 474만9174원 이하인데, 긴급 의료비 지원대상은 중위소득의 75%인 356만1881원 이하이다. 긴급 의료비 지원은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을 포함한 전체 재산이 6억 원(중소도시는 3.5억 원, 농어촌은 3억 원)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긴급복지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시·군·구에 도움을 요청하면 복지공무원이 상황을 파악하고 ‘선지원 후조사’의 원칙을 적용하기에 기준보다  소득과 재산이 다소 많아도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위기에 처한 주민이 도움을 요청하면 정부는 일단 지원하고 사후에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계속 지원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복지급여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국민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면 가구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합계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일 때 선정될 수 있다. 긴급복지에서 의료비지원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일 때 받을 수도 있다. 가구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고,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모두 합친 것이다. 긴급복지에서 소득은 흔히 공적으로 확인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을 중심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일단 시·군·구에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 입원비는 환자가 진료비를 정산한 후에 신청한 것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거의 모든 공적 복지는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면 자격이나 조건이 될 때 받을 수 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출처 : 광주드림(http://www.gjdream.com)

     

    신청양식은 국민건강 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577-1000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로 문의.

     

    해당되시면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728x90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