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청약 일정과 증권사별 수수료와 청약금액 정리 중복청약시 주의할점 :: Sound Body Sound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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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뱅크 청약 일정과 증권사별 수수료와 청약금액 정리 중복청약시 주의할점
    경제공부 2021. 7. 2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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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 공모가가 확정 공시되었습니다.
    희망공모가 밴드 33,000원~39,000원에서 밴드최상단 39,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관경쟁률은 1732:1을 기록하였습니다.
    수요예측 결과 가격미제시 포함 39,000원 초과가 100%로 기관은 아주 좋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1.회사개요


    대표이사: 윤호영
    설립일: 2016-11-22
    업종: 은행 및 저축기관
    주요제품: 은행 및 금융서비스
    주간사: KB투자증권
    심사청구일: 2021.04.15
    심사승인일: 2021.06.17
    청구시 매출액 804,157백만원
    법인세차감전순이익:122,332 백만원
    순이익:113,636백만원
    자기자본: 2,796,963백만원
    최대주주: 카카오
    최대주주비율: 32 %

    공모전 자본금 20,480억원
    발행주식수: 409,650,237 주
    공모후 자본금 :23,750 억원
    발행주식수: 475,100,237 주



    2.보호예수 물량과 유통가능물량

    보호예수물량은 72.99%, 유통가능물량은 27.01%입니다.

    3.재무정보

    2021년 현재 당기순이익 466억입니다.


    4.공모정보

    공모청약일:2021.07.26 ~ 07.27
    환불일:2021.07.29
    납일일:2021.07.29
    상장일:2021.08.05
    공모밴드: 33,000 원~39,000 원
    공모가격:39,000 원
    최저10주: 195,000원
    공모금액:25,526억원 (2조5천 5백)


    5.배정비율

    공모주식수 65,450,000 주 (모집100%)
    전문투자자: 35,997,500 주 55 %
    우리사주조합: 13,090,000 주 20 %
    일반청약자: 16,362,500 주 25 %

    6.증권회사 배정수량과 청약한도

    KB증권: 8,810,577주 290,000 주
    한국투자증권: 5,978,606주 190,000 주
    하나금융투자: 943,990주 45,000 주
    현대차증권: 629,327주 31,000주

    7.우대등급별 청약한도

    ●KB증권
    290,000주 (100%) / 580,000주 (200%) / 725,000주 (250%) / 870,000주 (300%) / 145,000주 (50%)

    ●한국투자증권
    190,000주 (100%) / 380,000주 (200%) / 570,000주 (300%) / 95,000주 (50%)

    ●하나금융투자
    45,000주 (100%) / 90,000주 (200%)

    ●현대차증권
    31,000주 (100%) / 62,000주 (200%)


    8.증권사별 청약금액과 수수료 확인하기

    KB -수수료1,500
    KB 50% 14.5만주 (28억2750)
    KB 100% 29만주 (56억5500)
    KB 200% 58만주 (113억1000)
    KB 250% 72.5만주 (141억3750)
    KB 300% 87만주 (169억6500)

    한국투자증권-수수료2,000
    한투 50% 9.5만주(18억5250)
    한투 100% 19만주 (37억0500)
    한투 200% 38만주(74억1000)
    한투 300% 57만주 (111억1500)

    하나금융투자
    하나 일반 4.5만주(8억7750)
    하나 우대 9만주 (17억5500)

    현대차증권-수수료2,000
    현대차 일반 3.1만주(6억0450)
    현대차 우대 6.2만주 (12억0900





    9. 6월 20일 신고제출분부터 중복청약금지로 인한 유의사항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 한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 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만약 동일시간에 중복청약이 이루어진 경우나 전산 문제로 청약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순
    2. 청약 건수가 적은 회사 순
    3. 증권신고서 상 인수인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순
    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한편,이중청약은 무효입니다.


    좋은결과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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