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 배우자에게도 자유를 주자고? 이혼... 유책주의VS파탄주의 :: Sound Body Sound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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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책 배우자에게도 자유를 주자고? 이혼... 유책주의VS파탄주의
    Life 2020. 10. 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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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책배우자 즉,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다. 부정한 행위를 한 때,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 한때 ,3년 이상 행방 불명이 됐을때,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파탄주의
    파탄주의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될 수 없을만큼 파탄났다면 어느 배우자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이혼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로 버티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예외적으로 받아 주는 것이다.
    파탄주의는 서로 책임을 묻기 위해 상호 비난하는 가운데 부부사이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혼인 관계를 법률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외도를 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의 <유책주의>를 없애자는 주장이 최근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유책주의를 폐지하고자 했던 의견은 2015년 대법원 전체 합의체가 7:6으로 팽팽하게 유지됐던 유책주의 폐지의견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유책주의 폐지론>는 10월 15일 대한 변협 주최 학술대회에서 '이혼의 자유와 이혼 후 부양에 관한 검토'란 주제로 이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책 주의와 파탄주의 정의대로 이혼과 관련하여 잘못의 책임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 할 수 없다라는 유책주의 와 부부 관계의 파탄 원인을 떠나 이혼을 허용해 주자는 파탄 주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법원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55년간 유책 주의를 유지해 왔다.
    홍상수 감독과 여배우 김민희 불륜을 인정한 두 커플이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원인도 우리나라가 유책 주의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유책주의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밝히기 위해 감시와 도청등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파탄주의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파탄주의를 인정할 경우 책임없는 배우자가 이혼을 당해 쫓기는< 축출 이혼>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상당수는 생계곤란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다.
    그럴 경우 이혼 후 < 부양청구권 도입>을 도입하여 이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혼 후< 부양청구권>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와 별도로 이혼후에도 일정기간 생계비를 주자라고 주장하는 제도이다.
    미국 독일 등에서는 파탄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민법상 <부부간 부양의무>를 이혼 후까지 확대 적용 하여 이혼후에 부양청구권 인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은 파탄주의 도입에 어떠한 입장 일까?
    소송을 당한 A씨는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외도하여 다른 여자랑 살고 있고,재산도 그 여자 앞으로 명의를 이전했다.나는 열심히 일하고 이혼가정이라는 소리를 듣지않기 위하여 두 아들을 최선을 다해 키웠다.나는 억울하다. 이혼하고 싶지않다.>
    이런 경우, 판사가 이혼을 명하는게 사회 구성원이 용인해 줄 수 있는지 의문이 들 것이다.

    너는 이혼에 책임이 있으니까 이혼 청구를 할 수 없고 난 절대 이혼해 줄 수 없어!라는 오기를 품은 가정과 실질적으로 파탄이 났는데 서류상으로만 부부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차라리 이혼 후 부양청구권을 도입하는게 낫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드라마에서 보면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하면 이미 깨진 가정을 붙잡으며 속은 숯검뎅이가 되어 힘겹게 사는 장면을 보면 저는 "어차피 파탄났는데 이혼하고 깨끗하게 새 출발하지~"라는 파탄주의를 떠올리게 됩니다만,한편으로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어찌 알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이혼 후 부양청구권을 제시한다고 한들 과연 몇 명이나 청구권의 의무를 성실하게 임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유책주의VS파탄주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싸움!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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