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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플러스 스팩2호 대고객 사과문 한화투자증권 전자민원 신청하는 방법경제공부 2021. 7. 28. 11:37728x90반응형
한화플러스2호스팩 청약시 은행입금이 안되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한화투자증권을 열어보니 사장님께서 사과문을 공지해주셨습니다.
민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전자민원접수
회사의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및 이해관계인이 제기하는 이의신청, 진정사항 또는 요청에 관한 사무를 말합니다.
기타민원이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단순한 질의, 건의 및 기타 회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써 금융민원 이외의 모든 사무를 말합니다.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
회사와 사법(私法)상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거나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고객 및 이해관계인이 사법(司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요구하는 경우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금융감독원이 처리중인 사항 및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요구하는 경우
성명 및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리인 입증이 불명하거나 주장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민원
민원사무 처리부서
처리부서 : 소비자보호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한화투자증권빌딩 8층)
근거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및 동시행령 제14조,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제18조
민원의 접수
민원은 문서, FAX, 인터넷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의 경우 직접구술 또는 전화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민원의 접수 사실 통지
회사에서는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민원접수사실, 민원처리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민원인에게 문서, FAX,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녹취전화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민원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기재사항은 민원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객계좌번호,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및 민원제목, 민원요지 및 민원의 내용 등입니다.
작성요령은 금융거래사실과 처리요구사항을 "6하원칙"에 의거하여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주장내용에 대한 증거자료 , 본인의 경우 본인의 실명확인 증표 사본과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민원서류의 보완
민원인께서 제출하신 민원서류에 중대한 흠결이 있거나 민원신청서의 구비서류에 누락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7영업일 이내에 민원인께 보완을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 민원인께서 7영업일 이내에 보완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원인께서 보완기간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의 기간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민원의 내용 변경 및 철회
민원인은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그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을 철회 또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
민원의 철회 또는 취하는 민원인께서 문서, FAX, 인터넷 또는 녹취전화 등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민원의 처리기간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하며, 다만 외부기관으로부터 이첩되거나 이송된 민원은 처리기간이 명시된 기간이내에 처리하게 됩니다.
민원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검사, 조사 및 외부기관 질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인께 문서 등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민원의 처리결과 통지
회사는 민원처리를 종결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민원인께 통지하여드리며, 통지사항에는 민원의 처리결과와 처리근거 및 이의신청 안내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민원인께서 민원서류의 보완이나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민원인의 소재지나 연락처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민원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하게 됩니다.
민원의 재심 청구
다음의 각각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에 당해 민원의 재심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과정중에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써 민원의 처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민원의 증거로 된 문서, 증인의 증언, 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거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민원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민원의 기초가 된 법령, 판결 등이 변경된 경우
시간과 대출이자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줄까요?
어제 하루종일 붙잡고 있었던거 생각하면 화가 나는 화나증권이지만 사람이 하는일이라 어쩔 수 없겠지요...
해결이 원만히 잘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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