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보상절차,보상금, 구비서류,보상금액)Health 2021. 6. 11. 14:00728x90반응형
요즘 백신접종률도 올라가고 있지요?
모든 국민이 접종해 집단 면역이 얼른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반면
백신에 대한 불신도 있어 혹시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만약 내 차례가 와서 백신을 접종하고 우리가족중 혹은 내가 이상반응이 있으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을까 싶어서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백신예방접종 후 국가 보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상받을일은 없겠지만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보상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실시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에 보상 신청 할 수 있음
*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본인부담금 제한 없이 신청가능
- 신청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
원회」심의 등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 가능.진료비및 간병비
-진료비 전액
-정액 간병비;입원시 5만원
-신청기한; 접종일로부터 5년
장애일시 보상금
-신청기한 5년
경증;100분의 55,
증증;100분의 100
사망일시보상금
-4억 3천 7백40만원 정도
(계산은 최저임금*240)
-신청기한;5년
보상대상자 및 보상신청자
보상대상자(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임시예방접종을 받은자(본인)
- 본인이 사망한 경우는 유족 중 우선 순위자
유족 중- 우선순위자
‣ 1순위: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손자·손녀, 5순위: 조부모, 6순위: 형제자매
* 후순위이더라도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유족에게 우선순위 부여,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우선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일 경우 사망자 일시보상금 균등 배분보상신청자
- 보상대상자
- 보상대상자가 미성년자일 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보상신청 대행
신청서류 제출 시, 신청인과 본인(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요(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보상신청 절차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보상신청금액(본인부담금)의 제한이 없으며, 보상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피해보상 구비서류, 절차 등을 간소화(소액절차)하여 운영< 보상신청권자의 보상신청 구비서류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절차)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⑥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⑥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⑦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보상신청과 보상기관의 그림 참고하여 절차를 확인바랍니다.
출처:질병관리청 조사내용과 조사절차
조사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1-1판 <IV.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중증이상반응 신속대응 4. 코로나 19 중증 이상반응 역학조사> 참조
- 문제가 되는 백신과 피해발생 경과
- 출생상황, 질병 과거력, 과거 접종력, 가족력 등
- 백신의 보관상태, 접종과정, 기록 관리 상태 등에 대한 조사
- 동일 제조번호(Lot number)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조사
- 이상반응 발생의 관련성 평가를 위한 의무 기록
- 주치의와 관련자 면담
- 사망 사례의 경우는 부검 결과
- 관련 문헌 검토
조사절차
- 기초피해조사 : 시 도지사는 보상신청권자가 제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기초조사결과 및 검토 의견을 질병관리청에 제출
- 정밀피해조사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기초피해조사 결과를 검토 평가하고
추가조사가 필요할 경우 실시
5) 보상심의
○ 심의주체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 심의기한 :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상담안내
보건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지역번호 + 120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있지만 무탈하고 건강하게 접종되어 코로나가 얼른 종식되길 바랍니다.
728x90반응형'Health' 카테고리의 다른 글
55세~59세 모더나 백신 접종 사전예약하는 방법 (1) 2021.07.13 7월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증가추세와 60대 미만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60대 이상은 감소,가족간 감염보다 지인 동료간 감염 비율 높아짐,20대 감염비율 상승. (0) 2021.07.13 한미헬스케어 데일리 철분 &엽산 (0) 2020.11.13 Pfizer(화이자)와 BioNTech ! 코로나 백신이 90 % 이상 효과적이라고 발표. <과학과 인류를 위한 좋은 날> (0) 2020.11.10 과학적으로 본 Coffee 커피의 건강상 좋은점 13가지 (0) 2020.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