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보상절차,보상금, 구비서류,보상금액) :: Sound Body Sound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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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보상절차,보상금, 구비서류,보상금액)
    Health 2021. 6. 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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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백신접종률도 올라가고 있지요?

    모든 국민이 접종해 집단 면역이 얼른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반면

    백신에 대한 불신도 있어 혹시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만약 내 차례가 와서 백신을 접종하고 우리가족중 혹은 내가 이상반응이 있으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을까 싶어서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백신예방접종 후 국가 보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상받을일은 없겠지만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보상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실시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에 보상 신청 할 수 있음 
    *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본인부담금 제한 없이 신청가능
    - 신청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
    원회」심의 등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 가능.

     

     

    진료비및 간병비

    -진료비 전액

    -정액 간병비;입원시 5만원

    -신청기한; 접종일로부터 5년

     

    장애일시 보상금

    -신청기한 5년 

    경증;100분의 55,

    증증;100분의 100

     

    사망일시보상금

    -4억 3천 7백40만원 정도

    (계산은 최저임금*240)

    -신청기한;5년

     

    보상대상자 및 보상신청자

     

    보상대상자(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임시예방접종을 받은자(본인)
    - 본인이 사망한 경우는 유족 중 우선 순위자 


    유족 중- 우선순위자
    ‣ 1순위: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손자·손녀, 5순위: 조부모, 6순위: 형제자매
    * 후순위이더라도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유족에게 우선순위 부여,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우선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일 경우 사망자 일시보상금 균등 배분

     

    보상신청자
    - 보상대상자 
    - 보상대상자가 미성년자일 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보상신청 대행

    신청서류 제출 시, 신청인과 본인(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요(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보상신청 절차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보상신청금액(본인부담금)의 제한이 없으며, 보상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피해보상 구비서류, 절차 등을 간소화(소액절차)하여 운영

     

    < 보상신청권자의 보상신청 구비서류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절차)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⑥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⑥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⑦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보상신청과 보상기관의 그림 참고하여 절차를 확인바랍니다.

     

    출처:질병관리청

    조사내용과 조사절차

     

    조사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1-1판 <IV.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중증이상반응 신속대응 4. 코로나 19 중증 이상반응 역학조사> 참조
    - 문제가 되는 백신과 피해발생 경과 
    - 출생상황, 질병 과거력, 과거 접종력, 가족력 등 
    - 백신의 보관상태, 접종과정, 기록 관리 상태 등에 대한 조사
    - 동일 제조번호(Lot number)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조사
    - 이상반응 발생의 관련성 평가를 위한 의무 기록
    - 주치의와 관련자 면담
    - 사망 사례의 경우는 부검 결과
    - 관련 문헌 검토


    조사절차
    - 기초피해조사 : 시 도지사는 보상신청권자가 제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기초조사결과 및 검토 의견을 질병관리청에 제출
    - 정밀피해조사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기초피해조사 결과를 검토 평가하고
    추가조사가 필요할 경우 실시
    5) 보상심의
    ○ 심의주체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 심의기한 :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상담안내 

    보건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지역번호 + 120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있지만 무탈하고 건강하게 접종되어 코로나가 얼른 종식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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